도로교통법 개정안 6월 4일 시행
경찰 "음주운전 가해자 무관용"
오는 6월부터는 이른바 '술타기'를 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징역 5년에 처해질 수 있다. 음주 운전 사고 뒤 도주해 다시 술을 마셔 음주 측정을 회피하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이 확산되면서 내려진 조치다.
23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6월 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술타기 범행의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경찰은 또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습 음주운전을 비롯한 중대 음주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해 차량 압수와 구속 수사 등 '무관용 원칙'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비롯해 최근 5년 간 2차례 이상 음주 운전자가 중상해 사고를 일으키거나 △5년 간 3차례 이상 음주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다시 적발된 경우 차량을 압수한다. 상습 음주운전자가 도주 우려 등이 있으면 구속 수사한다.
경찰은 올해 1월 면허 취소 수준의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았다가 정차된 승용차를 들이받은 A씨의 차량을 압수했다. A씨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3월에도 만취 상태에서 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다시 사고를 낸 B씨의 차량을 압수했다.
경찰은 아울러 서울 관내 경찰서를 통해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동시다발로 이어간다. 낮에는 초등학교 등교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점 단속하고, 야간에는 유흥·번화가 진출로와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을 위주로 단속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은 물론 타인의 삶까지 앗아갈 수 있는 중대 범죄라는 사실을 운전자들이 인식해야 한다"며 "가해자에 대해 엄정 수사하는 등 음주운전은 안 된다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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