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27일 현금 68억 원을 도난 당했다는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경찰 수사에 착수해 피의자 A 씨를 검거해 40여억 원을 압수했다. 2024.10.10 (송파경찰서 제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임대형 창고에 보관된 현금 약 68억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창고 관리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이중민 부장판사)은 24일 야간방실침입절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심모씨(4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창고 임대업체 직원으로 업무 수행을 빙자해 권한 없이 (창고에) 침입했고, 치밀한 사전 준비를 거쳐 거액을 절취했다"며 "범행의 배신적인 성격 및 은닉 수법, 여전히 상당액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해의 회복이 피고인의 반성이 아닌 방대한 수사력 투입에 의해 이뤄진 점과 진술에 석연치 못한 부분이 있어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심되는 점 등이 있다"며 양형 사유를 들었다.
심씨는 무인창고 중간관리자로 근무하면 지난해 9월 12일 오후 7시4분부터 다음 날 오전 1시21분까지 약 6시간 가량 서울 송파구 잠실역 인근 창고에 있던 현금을 빼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직후 현금을 아내 명의의 인근 다른 창고로 옮긴 뒤, 다시 경기도 부천시의 한 건물로 운반해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수원시에서 심씨를 붙잡았다. 당시 피해자는 캐리어 6개에 있던 현금이 사라졌다며 경찰에 신고했으며, 신고 금액은 68억원에 달했으나 심씨는 재판 과정에서 43억원만 훔쳤다고 주장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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