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들이 관저 방향으로 행진을 하려하자 경찰들이 막아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통령 관저 앞 집회에서 경찰의 무전기를 빼앗아 던져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최정인 부장판사)는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이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1월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인근 집회에서 경찰과 대치하던 중 경비 경찰의 무전기를 빼앗아 머리를 향해 던져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상해를 입은 경찰관은 좌측 이마에 열상을 입었다. 경찰은 같은 달 16일 이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 그를 구속했다.
앞서 열린 첫 재판에서 이씨 측은 혐의를 인정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이씨가 국가의 법 질서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무전기를 빼앗아 집어던져 머리에 맞을 가능성을 명백히 인식했다"며 "경찰관은 예상치 못한 폭행 행위로 현장에 쓰러져 호흡곤란을 겪었고, 상처 봉합 수술을 받는 등 적지 않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치 않은 점 △경찰이 시위대를 가로막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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