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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기 빼앗아 경찰에 던진 민주노총 조합원, 집행유예

"머리에 맞을 가능성 명백히 인식"

무전기 빼앗아 경찰에 던진 민주노총 조합원, 집행유예
지난 1월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들이 관저 방향으로 행진을 하려하자 경찰들이 막아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통령 관저 앞 집회에서 경찰의 무전기를 빼앗아 던져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최정인 부장판사)는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이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1월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인근 집회에서 경찰과 대치하던 중 경비 경찰의 무전기를 빼앗아 머리를 향해 던져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상해를 입은 경찰관은 좌측 이마에 열상을 입었다. 경찰은 같은 달 16일 이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 그를 구속했다.

앞서 열린 첫 재판에서 이씨 측은 혐의를 인정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이씨가 국가의 법 질서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무전기를 빼앗아 집어던져 머리에 맞을 가능성을 명백히 인식했다"며 "경찰관은 예상치 못한 폭행 행위로 현장에 쓰러져 호흡곤란을 겪었고, 상처 봉합 수술을 받는 등 적지 않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치 않은 점 △경찰이 시위대를 가로막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