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결정문, 증거법칙 완화 적용 문제
4연속 비공개 재판...추후에도 늘어날 듯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을 증거로 채택할지를 두고 검찰과 김 전 장관 측 사이에 이견을 보였다. 검찰은 국헌문란 목적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결정문을 신청했지만, 김 전 장관 측은 형사소송에서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4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국헌문란 목적 등을 입증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을 증거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헌법재판소도 (탄핵심판을) 형사소송하고 다르게 취급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며 "헌재가 헌법소송의 특수성을 감안해 형사소송과 다르게 완화된 증거 능력을 부여한다고까지 이야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라는 이름으로 이 사건이 진행됐다 해도 형사소송에서는 절대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을 헌재가 천명한 거나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증거 능력을 다투는 취지가 아닌 것 같은데, 보통 그렇게 되면 입증 취지 부인으로 정리하지 않냐"며 "의견을 검토해달라"고 김 전 장관 측에 요청했다.
한편, 이날 재판은 시작 14분 만에 국가 안전 보장을 이유로 비공개로 전환됐다. 이후 정보사 소속 김봉규 대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재판부에 비공개 재판 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이달 10일과 18일에도 관련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합동참모본부, 특전사령부 707특임단 소속 군인 등에게도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추후 증인신문 역시 비공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판부는 오는 9월까지 매달 4회씩 추가로 공판기일을 지정했고, 모든 재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종일 진행될 예정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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