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역 정신건강 공공병원인 부산시립정신병원 운영을 위한 부산시 조례에 정신장애 당사자의 사회 복귀를 위한 재활 지원 근거조항이 처음 마련된다. 그간 정신장애 입원·내원치료에만 그쳤던 시 조례가 이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 근거를 20여년 만에 처음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부산시의회 문영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24일 오후 시의회에서 열린 328회 임시회 상임위 심사에서 ‘부산시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부산문화재단과 정신의료전문병원 ‘다움병원’이 함께 진행한 예술치유 프로그램 ‘Hospital art’ 현장. 당사자들에 치료범위 외 예술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기회가 제공돼 이들의 심리적 치유와 회복을 지원했다. 부산문화재단 제공
문 의원은 “정신질환 치료, 중독 문제 해결은 더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공의 책임”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정신질환 당사자에 대한 치료 기반을 강화하고 이들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배경을 전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마약류와 기타 중독성 물질 오남용에 따른 정신질환 치료 강화를 비롯해 당사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치료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정신건강 치료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높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그는 “시립정신병원이 단순한 치료 기능을 넘어 지역 정신건강 거점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법적,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 없는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 추진에 시립정신병원과 지역사회에서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한계점을 꼬집었다.
부산시립정신병원 관계자는 “그간 우리 사회가 정신장애 당사자에 대한 수용·보호치료 위주로만 생각했으나, 이들의 사회 복귀를 위해선 치료 후 재활이 중요하다.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행되는 퇴원 당사자 대상 ‘낮병원’ 사업 외 시 조례에도 지원 근거가 마련된 점은 고무적”이라며 “다만 유일한 공공병원인 시립병원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것은 한계가 크다. 앞으로 민간에는 어떤 지원방향이 나올지 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지적했다.
아울러 부산시정신건강복지협회 이이헌 회장은 “이번 개정안 취지와 처음으로 재활에 대한 언급이 된 점은 분명 긍정적이다.
정신장애 당사자는 퇴원이 끝이 아니다. 평생 관리해야 할 병을 안고 가는 것”이라며 “다만 병원에서뿐 아니라 사회에서도 재활할 수 있는 공공 복지시설이 있어야 한다. 당사자가 다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시설과 재활 프로그램들이 의료기관 밖에도 생겨야 한다”며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관심을 당부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