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건을 심리할 1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서울중앙지법은 25일 문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사건을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이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판사, 대법원 홍보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여주지원장 등을 역임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지낼 때 전속연구관을 지내기도 했다.
앞서 전주지검은 전날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가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약 2억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타이이스타젯 실소유자인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함께 넘겨졌다. 이 전 의원은 항공업 경력이 없는 서씨를 채용해 급여와 이주비 명목으로 뇌물을 공여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씨와 서씨는 기소유예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