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내용 '범죄'와 무관하면 경범죄처벌법 위반죄 해당 안 돼"
지난해 7월 '112신고처리법' 시행 후 처벌 가능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112에 허위신고를 했더라도 범죄와 관련된 게 아니라면 경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 3회에 걸쳐 112에 "사촌동생이 자살한다고 연락 후 휴대전화를 꺼놨다"는 취지의 거짓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사촌동생이라고 지칭한 사람은 실제 사촌동생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경범죄 처벌법은 '있지 않은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는데, A씨의 신고 내용이 범죄와 관련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1심 재판부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죄로 처벌하기 위해선 신고내용이 '범죄'에 해당함이 인정돼야 한다"며 "피고인의 신고내용은 범죄라고 할 수 없고, 어떠한 범죄를 저지를 것을 암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경범죄처벌법에서 정한 '거짓신고'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검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경범죄처벌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A씨가 기소된 이후인 지난해 7월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해당 사건과 같은 허위 신고도 처벌이 가능해졌다.
112신고처리법은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을 거짓으로 꾸며 112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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