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TS, 지자체 소음 단속 공무원 대상 실습형 교육 실시

전국 지자체 공무원 220명 대상
배기 소음 측정 방법 등 교육

TS, 지자체 소음 단속 공무원 대상 실습형 교육 실시
24일 튜닝안전기술원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TS) 직원이 이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TS 제공

[파이낸셜뉴스] 한국교통안전공단(TS)는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TS 튜닝안전기술원에서 전국 지자체 소음 점검 공무원 220명을 대상으로 실습형 교육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소음진동관리법 제36조에 따라 지자체는 운행차의 소음 등에 대해 수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이에 TS는 △합동 단속 방법 △배기 소음 측정 실무 △행정처리 절차 등 제도 전반에 대해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실제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불법 개조 유형 △소음측정 방법 등을 직접 보고 실습할 수 있도록 실습형 교육으로 진행됐다. 소음측정기, 이륜차, 자동차 등을 실습장에 배치하고 TS 자동차 안전 단속원이 직접 교육을 지원하며 실제 도로에서 소음을 측정하는 것과 같은 교육 환경을 구현했다.

TS 정용식 이사장은 "앞으로도 환경부, 지자체, 경찰관서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교육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 점검까지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 소음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