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계획하지 않아, 순간적으로 분노를 못 참은 것"
지난해 3월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 살해 혐의
현장에 함께 있던 애인 모친에게도 흉기 휘둘러
[수원=뉴시스] 피고인 김레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살해한 김레아의 항소심 재판에서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현일)심리로 25일 열린 김레아(27)의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김레아 측은 계획 살인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1심 재판에서도 김레아 측은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레아의 변호사는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의 극악무도한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도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지 않았다. 순간적으로 분노를 못 참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레아는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한순간의 어리석음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저 자신이 원망스럽다. 아무리 돌아봐도 스스로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며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 다시 한 번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김레아는 지난해 3월25일 오전 9시35분께 화성시 봉담읍 주거지에서 이별을 통보하러 온 여자친구 A씨(22)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함께 찾아온 A씨의 모친 B씨(47)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수법과 그 결과마저 극도로 잔인하며 참혹하다”며 김레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레아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5월9일 진행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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