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도심 전경.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19개비 이상의 담배를 소지한 채 홍콩에 입국하는 여행객에게 벌금 약 100만원이 부과된다.
26일 중국 현지 외신에 따르면 홍콩 당국은 흡연율을 낮추고 공중보건을 강화하기 위한 '2025년 금연법(개정) 조례 초안'을 최근 관보에 게재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30일 입법회(의회)에 제출되며 1, 2차 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초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누구든 19개비 이상 면세 담배를 휴대하고 입국하면 벌금이 기존 2000홍콩달러(약 37만원)에서 5000홍콩달러(약 92만원)로 상향된다.
또 사람들이 대기 중인 대중교통시설 지정 구역과 영화관, 병원, 공공놀이시설, 경기장 등에서 흡연은 금지된다. 위반자에게는 3000홍콩달러(약 55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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