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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직무집행 중 국민 피해, 손실보상 더 빨리 받는다

100만원 이하인 경우
내부위원 회의만으로 절차 진행

경찰 직무집행 중 국민 피해, 손실보상 더 빨리 받는다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경찰 직무집행 때문에 피해 본 국민들이 보다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이 오는 29일 공포된다. 시행령은 3개월 뒤인 오는 7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은 경찰 손실보상 제도를 개편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이 제도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과정 중 책임 없는 국민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가가 손실을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내용이다. 지난 2013년 경찰관직무집행벙에 근거가 마련돼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보상 요건 충족이 명확함에도 신청액이 소액인 경우, 정식 위원회 개최 등 여러 절차를 거치면서 보상금 지급까지 지체되는 불만이 제기됐다.

시행령은 청구 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내부위원만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간소화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미하고 명백한 사안은 신속하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보상 결정 기간 60일, 보상금 지급 기간 30일 명시 △청구인 결과통지 수단 선택권 보장 △청구인 제출 서류 간소화 등을 통해 손실보상 처리 과정을 줄였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 손실보상 제도의 개선 방향을 꾸준히 발굴해 국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