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체제 보호 보험 얻어
우리 정부 "한미 동맹 굳건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6월 19일 평양에서 회담을 마치고 미소 지으며 걸어가고 있다. AP뉴시스
한반도에서 전쟁과 같은 유사 사태 발생시 러시아군 '자동 개입'의 정당성 확보에 북한이 나서고 있다.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 파병을 처음 시인하면서 이같은 주장을 함께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한미동맹의 굳건함과 함께 북한 파병군의 철수를 촉구했다.
28일 조선중앙통신은 북러 조약 제4조에 따라서 양국의 한 곳이 전쟁상태일때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자동군사개입'에 따라 러시아에 파병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 파병을 공식 시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러 조약 제4조는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며 유사시 자동군사개입을 명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에 체결된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의 제4조 발동에 해당해 러시아에 파병을 결정했다고 북한은 설명하고 있다. '양국 유사시 (군대) 자동 개입'이라는 표현은 한반도에 유사시에도 러시아 군대가 자동으로 개입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전쟁시 러시아의 자동개입 주장에 대해 '한미 동맹'의 굳건함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의 파병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라며 "즉각 철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러시아의 유사시 한반도 자동개입에 대해 "한미동맹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전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이 시간 핫클릭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