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그동안 무분별한 섭식으로 농작물 피해를 줬던 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관리된다. 더불어 일정 규모 이상의 야생동물 영업에 대한 허가제가 시행된다.
28일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먼저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농림수산업 등에 피해를 주거나 주민 생활에 피해를 주는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했다. 꽃사슴은 1950년대 이후 대만과 일본에서 가축으로 수입된 외래종이나 번식력이 강하고 천적이 없어 유기된 후 빠르게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으다. 특히 초본류·열매·나무껍질 등을 무분별하게 섭식해 농작물 피해와 더불어 자생식물 고사 및 식생 파괴를 유발하고 있다. 전남 영광군 안마도의 경우 식물 생태계 파괴는 물론 최근 5년간 약 1억 6000여만 원 규모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다.
또 꽃사슴을 숙주로 기생하는 진드기에 사람이 물릴 경우 고열, 두통, 근육통 등이 나타나고 치료가 늦어지면 폐렴 등으로 사망할 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12월 개정된 야생생물법 시행을 앞두고 야생동물 영업허가 대상이 되는 야생동물 취급 규모, 영업장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또 지정관리 야생동물 중 국내 수입·거래가 허용되는 종 목록인 '백색목록' 지정과 관련해 검토 기준과 주기등을 규정했다.
백색목록은 향후 환경부 고시로 제정하고 정기(매년)·수시 재검토 할 예정이다.
더불어 사육곰 보호시설과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시설을 야생동물 전시가 가능한 시설에 추가해 야생동물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공감대를 형성하는 전시 교육 등 공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영업허가제 시행으로 야생동물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꽃사슴으로 인해 피해를 줄여서 국내 생태계 보호와 국민들의 경제·안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야생생물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꾸준히 정책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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