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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법적·계약 구조상 등 모노레일 도입 어려움 강조

히타치사, 기술유출 우려 언급하며 형식승인 면제 요구
시민 우려 해소, 빠른 개통 위해 적극 노력

대구시 법적·계약 구조상 등 모노레일 도입 어려움 강조
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이 28일 오후 대구시청 동인청사 기자실에서 '대구 도시철도 4호선 철도차륜(AGT) 방식 추진' 관련 기자설명회를 갖고 "일본의 모노레일 제조업체 히타치와 협의했으나 법적·기술적·계약 구조상의 문제로 모노레일 방식 도입이 어렵게 됐다"라고 밝혔다.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가 도시철도 4호선 철도차륜(AGT:자동안내주행차량) 방식 추진과 관련 법적·기술적·계약 구조상의 문제로 모노레일 방식 도입이 어렵게 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 대구시는 허준석 교통국장이 28일 오후 대구시청 동인청사 기자실에서 '대구 도시철도 4호선 철도차륜(AGT) 방식 추진' 관련 기자설명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허 국장은 "애초 3호선과 같은 모노레일 방식을 4호선에도 적용하려고 했다"면서 "이를 위해 일본의 모노레일 제조업체인 히타치(HITACHI)와 협의했지만 3가지 조건 때문에 협상이 결렬됐다"라고 설명했다.

우선 히타치사는 한국의 '철도안전법'에 따라 차량의 안전성을 인증받는 '형식승인' 절차를 면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 절차는 지난 2014년부터 법적으로 의무화된 사항으로, 국토교통부와 협의 결과 면제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또 히타치사는 3호선과 동일한 차량 기준으로 납품하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 형식승인 절차를 거쳐야만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만약 국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보완·수정해야 하므로 이 조건 역시 받아들일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히타치사는 국내 업체가 주 계약자가 되고, 자신들은 하청 업체로만 참여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주 계약자가 되면 형식승인 등 복잡한 절차를 국내 업체가 책임져야 해 국내 업체 역시 참여를 꺼렸고, 히타치 역시 기술만 공급하는 방식 외 참여 의사가 없었다고 답했다.

허 국장은 "히타치사는 대구시와 모노레일 도입을 위한 회의에서 형식승인 절차로 인한 기술유출 우려를 언급하며 형식승인 면제를 요구했다"면서 "하지만 형식승인 면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술 유출 논의는 의미가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시철도 4호선을 지하화할 경우 사업비가 1조원 이상 늘어나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크게 초과하게 되고,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무산될 위험이 있다.

허 국장은 "경제성 평가 역시 기준을 겨우 넘긴 상황(2020년 12월, B/C=0.87, AHP=0.503)이라 추가 비용 증가나 인구 감소 등으로 경제성 확보가 더 어려워진다"면서 "이런 이유로 국내 기술로 형식승인을 마친 AGT 방식을 최적화해 4호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빠른 개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