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지사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강원도 만들 것"
강원특별자치도청.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강원특별자치도가 기존 '3자녀' 이상에 한정됐던 다자녀 지원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를 전 시군에 걸쳐 전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새롭게 33개 사업의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되며 기존 추진사업까지 포함해 200만명의 도민이 53개 사업을 통해 총 182억원 규모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둘째아 가구 10만 가구는 107억원 상당의 추가 지원을 받게 됐다.
그동안 강원도는 평균 출생아 수 감소와 둘째아 출생 비중 하락, 중앙 정부의 다자녀 기준 완화(3자녀→2자녀) 등을 반영해 지난해부터 지역 차원의 지원 강화 필요성을 적극 검토해 왔다.
이미 도는 다자녀 관련 자체 사업에 대해 지난해 조례를 제·개정하고 올해 1월부터 대학 등록금 지원,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급, 도립예술단 관람료 면제 등 주요 3자녀 지원 정책을 둘째아 가구까지 확대해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다자녀 지원 기준이 확대되면서 추가되는 사업과 혜택은 △대학 등록금 676명, 6억8000만원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2600명, 2억7000만원 △주차요금 감면 2000명, 4000만원 △수도요금 감면 5000명, 3억원 △시설·이용료 감면 6400명, 4억3000만원 등이다.
이밖에도 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출생아 보험료, 교육비, 기저귀 지원 등도 다자녀 지원 기준이 확대된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전국적으로 다자녀 지원기준이 들쑥날쑥한 상황에서 강원도는 과감히 다자녀 지원 대상을 기존 셋째아 이상에서 둘째아 이상으로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현실에 맞춰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며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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