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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심 정보 유출' SKT에 뿔난 가입자들 "집단소송 검토"

사고 늑장대응에 법적분쟁 예고
이통사 과실여부가 법적입증 쟁점
"SKT 위자료 책임" "과실 아니다"
사이버수사대, 입건 전 조사 착수

SK텔레콤(SKT) 유심 해킹 사고가 경찰 수사와 함께 집단 소송 등 법적 분쟁으로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경찰 단계의 SKT 과실 인정과 인과 관계 여부에 민사소송 내용도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법조계도 주목한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2일 SKT로부터 신고내역 및 피해 진술을 받아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신고 이후 일주일이 지났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찰은 SKT 서버와 서류를 확보하고, 관계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또 SKT가 보안 의무와 조치를 제대로 지켰는지, 해킹 사고가 발생한 경위, 사고 이후 대응·조치, 과거 유사 사건이 있었는지 등도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만약 수사 과정에서 SKT 과실이 확인되고, 피해와의 인과 관계가 일정 부분 인정되면, SKT의 현재 피해보상 노력과는 별개로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 업무상 과실 등 혐의로 처벌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SKT는 완벽하게 정보보호 조치를 했다고 주장하나, 실질적으로 가입자 23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라 단순 과태료를 넘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정신적인 위자료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수사 결과가 민사 대응에 미칠 영향도 불가피하다. 이미 소비자들은 집단소송을 예고한 상태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SK텔레콤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카페'에는 1만9054명의 고객이 가입했으며, '집단소송 참여 희망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은 1만2000건에 육박했다.

한 가입자는 "해킹 당할까 봐 무서워서 유심 바꿀 때까지 핸드폰으로 아무것도 못하겠다. 은행 앱도 지웠다"는 글을 올렸다.

집단소송 사례는 이전에도 다수 존재했다. 지난 2022년 SK C&C 판교 인터넷데이터센터(IDC) 화재로 카카오톡을 포함한 카카오 서비스가 마비되면서 '카카오톡 화재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이란 이름의 네이버 카페가 개설됐다. 2014년에는 KB국민·롯데·NH농협카드에서 1억건이 넘는 고객정보가 유출돼 고객 5000여명이 4건의 소송을 내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카드사들의 관리 소홀 책임을 인정해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황 교수는 "(집단소송은) 고객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피해자의 범위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아 소송 시 원고적격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한승혁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타인의 명의를 무단 도용해 부당대출이 발생하는 등의 구체적인 손해 발생 여부가 불분명하다"며 "SKT가 관련 법에서 요구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이행했음에도 사건이 발생했다면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SKT의 경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관리체계(ISMS-P) 인증을 받은 상태라 고시가 규정하고 있는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이나 침입 방지 시스템 등을 갖췄을 것"이라면서 "마지막 인증 갱신 시점이 사고 발생일 이전이었는지 조사가 필요하고, 안전조치 또는 접근통제 의무 위반으로 인해 정보 유출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도 입증돼야만 법적 제재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경찰은 아직 해킹 세력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늑장 대처' 논란 부분도 관할 사항이 아니라고 경찰은 선을 그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