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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기·콘크리트 믹서트럭에도 옥외광고 가능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입법예고…전광판 사용도 소방차·도시철도 등으로 확대

[파이낸셜뉴스]
굴착기·콘크리트 믹서트럭에도 옥외광고 가능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연합뉴스

굴착기와 콘크리트 믹서트럭에도 상호나 전화번호 등이 표시된 자기광고판을 붙일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부터 자기광고가 가능한 건설기계와, 전광판 사용이 가능한 자동차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관련 사업 종사자를 지원하는 한편 긴급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하고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지금은 특수건설기계 8종을 포함한 건설기계관리법상 34종의 건설기계 가운데 덤프트럭만을 자기광고가 가능한 교통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다른 건설기계와 형평성을 고려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책임보험 가입으로 도로 주행이 가능한 다른 건설기계도 자기광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허용 대상은 기존의 덤프트럭에 더해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 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 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착기, 트럭 지게차, 도로보수 트럭, 자주식 노면 측정 장비 등 모두 9종이다.

이번 개정으로 자기광고가 가능한 건설기계 총 수량은 작년 말 기준 5만여대에서 27만5천여대로 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행안부는 추산했다.

아울러 전광판 사용이 가능한 자동차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는 교통안전과 도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영업 중인 푸드트럭, 교통법규 단속 차량, 교통시설 정비·점검 업무 수행 차량만 전광판 사용이 가능하다.

이에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는 응급상황 정보를, 노선버스 등 대중교통은 노선정보를 보기 쉽게 알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정보에 대한 시인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행안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소방차, 경찰차, 호송차 등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 13종과 노선버스, 도시철도 차량 등 대중교통법상 대중교통 수단 5종에도 전광판 광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