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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민간 금융권 대출도 육아휴직 기간 중 원금 상환유예제도가 적용될 전망이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해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는데, 이를 줄여주기 위한 방안이다.
2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11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저출생 대책 추가 보완과제를 발표했다.
육아휴직 시 대출상환 부담 경감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학자금대출 등 주요 정책자금 대출의 경우 육아휴직 시 원금상환을 유예해 주고 있다. 그러나 민간 금융권 대출에서는 대체로 육아휴직을 원금상환 유예사유로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앞으로는 육아휴직 기간 중 원금상환 유예 제도를 민간 금융권 대출로도 확산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오상우 저고위 저출산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금융회사 의견을 일차적으로 조회했고, 모든 기관은 아니지만 여러 시중 은행들 사이에서 취지에 공감한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안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금융회사들과 함께 은행이 건전성 등에 미치는 영향, 구체적인 지원 대상, 적용 범위에 대해 신속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거주 중 출산한 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 선택에 따라 6년간 임대거주 후 분양전환이 가능하다.
예비 입주자들 사이에서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입주 이후 신규 출산한 가구에 대해 분양전환을 위한 최소 임대거주기간을 6년에서 3년으로 절반 단축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임대주택 거주 중 출산한 가구가 조기에 안정적인 주거기반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다자녀 가구 등 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생활밀착형 혜택도 더욱 강화한다.
우선 영유아 동반 보호자의 우선 창구 이용을 은행권으로 확산해 나간다. 현재 관공서에서는 어린 자녀를 동반한 보호자가 민원 업무를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만 7세 이하 영유아 동반 보호자를 민원 취약계층으로 지정해 전용 민원 창구 이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앞으로는 은행에서도 현재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취약계층 전용 창구 이용대상에 기존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과 함께 영유아 동반 보호자를 포함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놀이공원 이용도 더욱 할인해준다.
현재 롯데월드(서울·부산점, 아쿠아리움)에서는 2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이용권 구매 시 15~20%의 할인혜택을 제공 중이다.
5월부터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큰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할인율을 5%p 추가 상향(20~25%)할 예정이다. 자동차 정기·종합 검사 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검사 수수료도 감면율을 30%까지 확대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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