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9년부터 약 3년간 공공분야 건설감리 용역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사업자 20곳을 제재했다.
공정위는 담합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20개 건축사사무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37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담합에 가담한 건축사사무소는 △무영 △건원 △토문 △디엠(舊 목양) △케이디 △행림 △신성 △선 △아이티엠 △동일 △희림 △신화 △광장 △다인 △해마 △길 △펨코 △삼우 △영화키스톤 △유탑 등 20곳이다.
건설사업관리(건설감리) 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발주자를 대신해 건설공사에 대한 기획·설계·평가 등을 관리하는 것이다.
건축사사무소 20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전국 각지에 공공주택이나 정부청사·국립병원 등 공공건물 건설을 위해 발주한 감리 용역 입찰에 참가하면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참가자를 사전에 정하고 다른 사업자는 경쟁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총 입찰 92건에서 담합을 벌였으며 총 계약금액은 5567억원에 이른다.
공정위는 사업자 20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사업자 17곳에 과징금 총 237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단 입찰 1건에서 들러리로만 참여한 유탑, 영화, 삼우 등 3개사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 검찰의 고발 요청에 따라 사업자 17개와 임직원 17명을 고발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LH 발주 용역 중에는 철근 누락으로 논란이 된 아파트의 시공에 대한 감리 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렇게 광범위하게 입찰담합이 퍼져 있었다는 것은 감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가 있어서 철근 누락이라든가 이런 시공상의 문제점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국장은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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