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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은닉하고 좌표 전송, 필로폰 투약까지...20대 남성 징역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마약류 범행 재판 중 또다시 범행 저질러"

대마 은닉하고 좌표 전송, 필로폰 투약까지...20대 남성 징역형
ⓒ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필로폰, 엑스터시, 대마 등 불법 유통에 가담하고 마약류를 투약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이중민 부장판사)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6)에게 지난 17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80시간의 마약류사범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75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마약류 유통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마약류 판매자 A씨에게 고용돼 다른 조직원이 은닉해 둔 마약류를 수거하고, 다시 판매자의 지시에 따라 다른 장소에 마약류를 은닉한 뒤 그 은닉 장소를 촬영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좌표'를 생성해 A씨에게 전송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1월 3일 대마 2g을 보관한 후 같은 달 21일부터 26일까지 수원시 장안구, 서울 송파구·중랑구 일대에서 총 26회에 걸쳐 엑스터시 52정을 관리했다. 그는 범행 가담 대가로 좌표 1건당 약 3만원 또는 그에 상응하는 필로폰 등 마약류를 제공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복용하거나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필로폰 0.07g을 2차례에 걸쳐 투약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마약류 판매 채널을 통해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판매책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에 35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전송한 뒤 화단 벤치들 사이 땅속에 묻혀 있던 필로폰을 파내는 방법으로 매수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면서도 "마약류 유통 조직에 가담해 다양한 마약류의 은닉·좌표 전송 역할을 여러 차례 수행하고 필로폰 투약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에 범행을 저질러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