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건진법사 전성배씨 사이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의 사저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간 30일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경찰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씨 사이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 전 대통령 사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제외하면 윤 전 대통령 측에 대한 첫 강제수사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박건욱 부장검사)는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검찰은 언론 공지를 통해 "전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전 대통령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아크로비스타 사저는 경호 구역이기는 하지만 한남동 관저처럼 형사소송법상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압수수색 불승인 등의 절차 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
검찰은 통일교 전 고위 간부인 윤모씨가 전씨에게 김 여사 선물 명목으로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뿐 아니라 명품 가방까지 건넸다는 정확을 포착하고 이를 추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 진위와 실제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 여부 등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전씨의 휴대전화 등에서 윤씨에게 '김 여사 선물'이라며 6000만원대 명품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전달받은 기록을 포착, 전씨를 지난 20일 다시 소환해 이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목걸이를 잃어버렸고 김 여사에게 전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씨가 윤씨에게 고문료나 기도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윤 전 대통령 부부나 여권 고위 인사와의 만남을 주선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전씨와 그의 딸, 처남 김모씨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앞서 전씨는 지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정모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전씨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돈을 받아 간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은 전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이후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해 전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는 7년이다.
전씨는 2022년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인물로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앞서 2013년에는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에서 고문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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