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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보험사기 특별단속'..."민생침해 범죄 단속 최선"

시도청 '보험사기 전담수사팀' 운영

경찰, '보험사기 특별단속'..."민생침해 범죄 단속 최선"
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10대 악성사기 중 하나인 보험사기 특별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다음달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6개월간 공영, 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보험사기 건수는 꾸준히 증가해왔다. 코로나19 시기였던 2020년과 2021년에 비하면 줄어든 수치지만, 최근 들어 다시 범행 건수가 증가하면서 피해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는 전년대비 검거건수가 19% 증가한 1899건을 기록했고, 검거인원은 39% 증가한 8371건을 기록했다.

경찰은 보험사기가 보험의 재정 건전성 훼손과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악성 범죄인 만큼, 18개 시도경찰청과 금융감독원, 보험협회 등과 협의회를 개최해 공조 단속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또 올해 보험사기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 각종 보험사기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은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하고 운영해 효과적인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사무장병원 등 보험연계 사기 △브로커-병원 연계 보험사기 △공영보험 사기 등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보험사기에 대해 경찰은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번 단속 과정에 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강화, 민영보험을 대상으로 한 보험사기 수사 과정에서 요양급여 편취 등 공영보험 관련 불법행위 혐의가 확인될 경우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불법개설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 등 의료법 위반 사안은 기소 전 몰수와 추징보전을 적극 신청해 범죄수익 환수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은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수사에도 나선다.
오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4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에 대한 수사력을 집중한다. 교통사고 보험사기가 지난해를 제외한 지난 3년여간 매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경찰은 집중 수사 기간을 통해 근절에 앞장설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 침해범죄"라며 "단속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