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시어머니 돌본 며느리를 둔기로…90대 시아버지 실형

시어머니 돌본 며느리를 둔기로…90대 시아버지 실형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아픈 시어머니를 돌본 며느리를 살해하려 한 시아버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30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96)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8일 전주 자택에서 며느리 B씨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가 의식을 찾자 재차 목을 조르는 등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B씨는 머리뼈에 금이 갈 정도로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시어머니 병간호를 위해 시댁에 머무른 B씨는 A씨와 밥상 문제나 말다툼 등 사소한 감정싸움을 벌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홧김에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가 며느리를 해치기로 마음먹고 집안에 있던 둔기를 든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결은 타당해 보인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