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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야" 지구대서 성기 노출한 채 난동한 60대 남성, 징역형

공용물건 파손하고 경찰관 폭행도
공무집행방해 및 공연음란 등 혐의
"음란행위 아냐" 주장했지만 재판부 기각

"XXX야" 지구대서 성기 노출한 채 난동한 60대 남성, 징역형
/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XXXX야, 네가 뭔데, 이 XXX야!”
지난해 6월 5일 오후 2시50분께부터 서울 성동경찰서 한양지구대의 시간은 30분 간 멈췄다. 만취 상태로 옷을 모두 벗고 가슴과 성기를 내보인 채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내뱉은 60대 남성이 공무집행방해의 주범이었다. 이 남성은 지구대 소속 경사 A씨가 소지한 권총을 손으로 만지려는가 하면, 순경 B씨가 김씨를 제지하려 나서자 화를 내고 손바닥으로 B씨의 팔을 2회 가격하는 등 한바탕 난동을 이어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이중민 부장판사)은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공연음란,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0)에게 지난 17일 징역 8개월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각각 3년)도 명령했다.

김씨는 현행범 체포 이후에도 유치장 보호실 출입문을 수차례 발로 차고, 출입문 내부 가죽을 잡아 뜯어버리는 등 공용 물건을 손상시켰다. 이후 경위 C씨에게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경위 D씨의 좌측 전완근 부위를 가격했다. D씨가 팔목에 차고 있던 스마트 워치의 덮개를 부수기도 했다.

김씨의 만행은 같은 해 9월 17일에도 계속됐다. 오후 3시 50분께 또 다시 한양지구대에 쳐들어온 김씨는 “국법을 위반, 어겼으니 쇠고랑 차야 하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해주냐! XX 놈들아! XXX야!” 등의 욕설을 이어갔다. 순경 E씨가 김씨에게 귀가를 요구하자 격분해 양손으로 E씨의 상체를 4번 밀치고, 오른발을 들어 상체를 여러 번 걷어찼다.

보다 못한 경위 F씨가 김씨를 지구대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내가 니 쫄따구냐? XX 놈아! 까라 XXX야!"라고 욕설하며 F씨의 상체를 수차례 밀치고 테이저건을 강제로 빼내기도 했다. 이번에도 소란은 30분 간 계속됐다.

법정 피고인석에 선 김씨 측은 "(지구대에서 옷을 벗고 성기를 노출한) 행위를 형법 제245조의 '음란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가) 지구대 내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존재를 분명히 인식한 뒤 출입문 앞에서부터 옷을 벗기 시작했다"며 "상·하의를 내의까지 완전히 탈의한 상태로 지구대 내부로 들어가 가리려는 아무런 노력 없이 경찰관들에게 성기를 내보이면서 가까이 다가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김씨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김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서를 찾아가 소란 행위를 반복해 치안 등 공공의 안녕 유지를 위해 사용돼야 할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했다"며 "여러 차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수사나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범행을 계속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