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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안에 번개탄' 빌라 화재…30대女 구속영장

'차 안에 번개탄' 빌라 화재…30대女 구속영장
지난 29일 낮 12시4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다세대주택에 불이 나 소방대가 진화하고 있다. 전북소방 제공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차량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다세대주택에 불을 내며 인명피해를 일으킨 3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중실화 등 혐의로 A씨(30대·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낮 12시4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빌라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날 다세대주택 주차장에 있던 자신의 차량 안에서 번개탄을 피운 뒤 차에서 빠져나왔다. 차에서 발생한 불은 곧장 주택으로 번졌다.


이 불로 40대 여성이 전신화상을 입고, 6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또 차량 8대가 타고, 건물 609㎡ 중 일부가 그을러 소방서 추산 1억1060만원의 재산피해가 나왔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화재 경위와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