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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로비 혐의' 윤관석 전 의원 1심 무죄…"직무 대가로 보기 어려워"

法 "유죄 인정될 소지 없지 않지만...우호적 친분관계 기초한 수수"

'입법로비 혐의' 윤관석 전 의원 1심 무죄…"직무 대가로 보기 어려워"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지난 2023년 6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입법 로비 대가로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0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수수죄와 관련해 유죄로 인정될 소지가 없지 않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우호적 친분관계에 기초한 수수를 넘어 직무 관련 대가로 수수했다거나 직무 관련 청탁의 대가로 제공된 뇌물이라고 인식했다고 단정하기엔 부족하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욕실 자재 업체 대표 송모씨로부터 절수 관련 법령 개정 청탁과 함께 총 2270만원 상당의 금품과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송씨에게서 650만원의 후원금과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 등 약 770만원을 대납받고, 16차례 골프장 이용 기회를 제공받았다고 의심했다.

윤 전 의원 측은 1심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송씨와의 관계는 2010년부터 이어진 사적 친분일 뿐 직무 관련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