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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국제조세 전문가 3인 영입[로펌소식]

법무법인 화우, 국제조세 전문가 3인 영입[로펌소식]
(왼쪽부터)심재진 외국변호사, 류성현 변호사, 이환구 변호사/사진=법무법인 화우

[파이낸셜뉴스]법무법인 화우가 글로벌 조세환경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자 심재진 외국변호사와 류성현(사법연수원 33기)·이환구(37기) 변호사를 파트너로 영입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합류한 세 명의 변호사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 이슈에 정통한 전문가들로 조세조약 해석·이전가격·사모펀드 구조조정·조세쟁송 등 국제조세의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았다.

심재진 외국변호사는 미국 매사추세츠주와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국제조세 권위자로, PwC, 아서 앤더슨(Arthur Andersen) 등 글로벌 로펌과 회계법인을 거쳐 다국적 기업의 조세자문과 쟁송을 맡아왔다. 국내에서도 법무법인 율촌에서 국제조세 업무그룹의 설립·운영 경험이 있고,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광장에서도 다양한 전방위적 국제조세 이슈의 자문과 쟁송을 처리해 왔다.

류성현 변호사는 국세청 사무관 출신으로 조세 불복 실무에 정통하며, 2011년 수천억원대 부가가치세 포탈·부정환급사건인 '금지금 사건' 등 굵직한 조세 사건에서의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대법원이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관련 아일랜드 법인을 특허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한 첫 승소 사례를 이끌어낸 국제조세 소송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이환구 변호사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미국 UCLA에서 세법 석사를 취득했다. 그는 18년간 국제 및 금융 조세 관련 자문과 소송을 수행해 왔다.
특히 외국기업의 상표사용과 관련 법인세 분쟁, 다국적 기업 대상 이전가격 과세 이슈에서 5년간의 소송 끝에 납세자 승소를 이끌며 중요한 판례를 세운 바 있다.

화우는 국제조세 분야를 조세그룹 내 새로운 성장축으로 삼고 글로벌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대기업 고객에게도 맞춤형 종합 세무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명수 화우 대표변호사는 "국제조세 분야의 경쟁력은 글로벌 고객과의 신뢰와 직결된다"며 "이번에 합류한 세 분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은 화우의 국제조세 역량 업그레이드와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 제공의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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