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살인 용인할 수 없다"며 징역 30년 선고
검찰, 피고인 측 판결 불복해 쌍방 항소
서울남부지법. 사진=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연인의 남동생을 살해하고 아들의 목숨도 빼앗으려고 시도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자 검찰과 피고인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8)는 지난달 22일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다음 날인 23일 검찰도 항소장을 내면서 쌍방 항소가 이뤄졌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오전 1시께 서울 강서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헤어진 연인 A씨의 동생인 4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이별한 A씨가 다시 만나주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또 A씨의 10대 아들을 흉기로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A씨 아들과 남동생에게 해악을 끼치는 등 범행이 중하고, 피해자 측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엄한 벌을 달게 받을 마음만 먹고 있다"며 "우발적으로 이뤄진 점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A씨 아들에 대한 범행은 자의로 중단했다며 '중지미수'를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누나인 A씨와 결별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며 집착하는 행동을 보이다가 A씨 아들을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후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무참히 살해했다"며 "살인은 존엄한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이유를 불문하고 용인할 수 없는 범죄"라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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