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부부-건진법사 사이 의혹 관련 수사
김 여사 수행비서 2명 자택도 압색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건진법사 전성배씨 사이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의 사저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간 30일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입구 모습.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씨 사이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 전 대통령 사저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압수수색을 약 6시간 만에 종료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박건욱 부장검사)는 30일 오전 9시께부터 건진법사 전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김 여사 수행비서 2명의 자택도 함께 압수수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압수수색은 약 6시간 만에 종료됐다. 검찰은 언론 공지를 통해 "오후 3시 40분 아크로비스타 사저 및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종료하고 철수했다"고 밝혔다.
사저는 경호 구역이지만 한남동 관저처럼 형사소송법상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압수수색 불승인 등의 절차 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
검찰은 통일교 전 고위 간부인 윤모씨가 전씨에게 김 여사 선물 명목으로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뿐 아니라 명품 가방까지 건넸다는 정확을 포착하고 이를 추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 진위와 실제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 여부 등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전씨의 휴대전화 등에서 윤씨에게 '김 여사 선물'이라며 6000만원대 명품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전달받은 기록을 포착, 전씨를 지난 20일 소환해 이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목걸이를 잃어버렸고 김 여사에게 전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씨가 윤씨에게 고문료나 기도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윤 전 대통령 부부나 여권 고위 인사와의 만남을 주선했다고 의심하고 최근 전씨와 그의 딸, 처남 김모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전씨는 지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정모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전씨는 2022년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인물로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앞서 2013년에는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에서 고문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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