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증권 사옥.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시행사에 대출을 해준 대가로 수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LS증권 전 임원이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 등으로 LS증권 전 본부장 남모씨와 신한은행 차장 진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또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부동산 시행 업체 대표 김모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남씨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사에 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LS증권 임직원들이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유용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남씨의 범행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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