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0일간 신고제 운영
시민발굴 규제철폐안 10건 발표
서울시가 100일간 총 123건을 규제를 철폐한 가운데 이번엔 시민이 직접 제안해 개선까지 연결된 의미 있는 사례를 모아 발표했다. 서울시는 '규제철폐 100일 집중신고제'를 100일간 운영하며 시민이 직접 제안한 사례 10건을 30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24일부터 4월 12일까지 '규제철폐 100일 집중신고제'를 가졌다. 시민들은 총 839건의 규제철폐를 제안했다. 이 중 생활 속 체감도와 실현가능성 높은 제안을 추려 '막힌 규제 확 푸는 활력제안 10선'을 선정했다.선정된 10건 중 6건은 규제철폐 대상으로 이미 발표했으며, 나머지 4건은 신규 과제로 지정해 신속한 실행에 들어간다.
선정된 10건은 △실무공무원 내부검토 △서울연구원 규제혁신연구단 평가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를 거쳐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제안을 한 시민에게는 소정의 부상(각 10만원 상당)을 지급한다.우선 시민 일상을 이따금 불편하게 했던 부분을 개선해 달라는 제안 4건을 선정했다.
규제철폐안 124호 '서울형 키즈카페 평일 운영시간 연장'은 지난 15일부터 시행 중이다. 어린이집·유치원 하원 시간을 고려해 당초 오후 5시 30분까지였던 서울형 키즈카페를 오후 6시까지로 연장했다.
자립준비청년이 보호종료 5년 내에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보호종료확인서'를 온라인 발급해 주는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 비대면 서비스(규제철폐안 125호)'도 다음 달 중으로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허용된 구역에, 성수기(4~10월)에만 설치할 수 있었던 그늘막을 3~11월 상시 설치할 수 있도록 2개월 확대하는 '한강공원 그늘막 설치 기간 확대(규제철폐안 126호)'도 올해 중으로 시행 준비 중이다.
서울시민 5명 중 1명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 가운데 '청계천 반려동물 동행 허용(규제철폐안 127호)'도 올해 중으로 추진한다.
시는 지난 1일부터 당초 19세부터 이용할 수 있었던 '손목닥터9988'을 18세 이상으로 낮춰 청소년도 조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규제철폐안 84호)했다. 마곡지식산업센터 기업 임대면적 상한 완화,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법적 상한까지 한시 완화, 공익사업 추진시 감정평가 추천방법 개선 등 이미 시행됐거나 시행을 앞둔 제안 3건도 포함됐다.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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