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상고기각? 파기환송?…'이재명 선거법' TV생중계 한다

대법원 전합 1일 오후 3시 선고
대권행보 이어갈 수 있을지 촉각

1일 선고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법 위반' 상고심의 관전 포인트는 기각, 파기환송, 파기자판 등 결론 외에도 문제가 된 발언과 이를 공직선거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TV생중계를 허용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지난달 28일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34일만, 지난 22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이다.

선고는 TV와 대법원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으며, 이 후보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전례 없는 속도전을 펼친 데 대해 사법부의 정치 개입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계산이 깔린 것으로 해석한다.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11일) 직전이나 이후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 선거에 영향을 주려 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대장동 사업 실무를 담당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하고, 백현동 부지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라고 발언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이 후보의 이 같은 발언을 어떻게 해석할 지와 해당 발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 지로 모아진다.

하급심 판단은 갈렸다. 1심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이른바 '골프 발언'과 '백현동 협박 발언'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과장해서 표현한 것일 뿐 허위로 볼 수 없다"며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의 판단은 상고 기각(무죄 확정)과 파기환송(유죄 취지), 파기자판 등 세 가지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대법원이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그대로 무죄가 확정되면, 이 후보는 최대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고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된다. 반면 대법원이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게 할 수 있다.
대선 전 다시 확정 판결이 나오는 것은 물리적으로 쉽지 않지만, 대통령 적격성 등 이 후보를 둘러싼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파기자판도 있다. 다만 대법원이 파기자판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 데다, 1·2심의 판단이 엇갈린 상황에 2심에서 전부 무죄 판단이 나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를 뒤집고 파기자판을 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