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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무차별 폭행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60대 승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허명산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69)에게 지난달 24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1월 31일 오후 6시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한 경찰관 2명을 때리고 경찰관에게 침을 뱉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같은 날 오후 6시30분께 서울의 한 경찰서 당직실에서 음주측정을 4차례 거부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박씨는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해 운전했다고 볼만한 이유가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과 법질서의 확립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 등 4회 처벌받은 전력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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