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법리오해 등 위법 바로잡아…상응하는 형 선고되도록 할 것"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공소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이창수 검사장)은 1일 대법원 판결 직후 입장을 내고 "원심의 법리오해 등 위법을 바로 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취지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대법원이 이날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항소심 무죄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후보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협박 발언 등을 전부 무죄로 판단한 2심 판단에 문제가 있으니 다시 재판하라는 의미에서다.
대법원은 "원심은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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