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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입 주기 1년으로 단축… 펫보험, 제2의 실손 되나

자기부담률도 30%까지 인상

펫보험 상품의 재가입 주기가 1년으로 단축되고, 자기부담률도 30%까지 올라간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이날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바뀐 펫보험 상품을 판매한다. 기존에 판매되던 펫보험은 최장 20년까지 보장되고, 3년 또는 5년 단위로 재가입할 수 있었다. 진료비용에 따른 보장비율은 50∼100%까지 선택할 수 있어 자기부담금이 없는 상품도 있었고, 보험금 수령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제도 역시 따로 없었다.

앞으로는 재가입 주기가 1년으로 축소되고, 자기부담률도 30%로 올라간다. 최소 자기부담금도 3만원으로 정해졌다. 당장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아니지만 소비자가 해마다 재가입해야 하므로 치료 이력이 있으면 다음해에는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크게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기존 가입자는 갱신주기가 돌아오더라도 기존에 든 보험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펫보험의 이렇게 바뀌는 것은 금융당국의 감독 행정에 따라서다. 금융당국은 동물 관련 진료비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펫보험을 종전처럼 운영할 경우 손해율이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보험업계는 이번 조치로 펫보험 시장이 당분간 위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