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위→본회의 표결 강행
崔부총리, 탄핵안 상정 직후 사의
韓대행, 20여분 뒤 재가..표결 중단
민주 "위헌 확실해 도주..내란대행 자인"
"이재명 파기환송 때문? 韓 출마 의식"
하루 말미에도 속행은 韓 견제구 의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및 국무위원들이 지난달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하던 도중 사퇴했다. 사퇴 기자회견까지 마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사의 표명 후 20여분 만에 수리하면서다. 탄핵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내란대행’임을 자인하며 도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 부총리 탄핵조사보고서를 의결하고 곧장 본회의에 상정해 무기명 투표에 들어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하며 퇴장했다. 본회의장에는 최 부총리가 추가경정예산(추경) 설명을 위해 출석한 상태였다.
최 부총리는 탄핵안이 상정된 직후인 오후 10시 20분 즈음 사의를 표명했고, 한 대행은 20여분 후 탄핵안 표결이 진행되던 중 사표를 수리했다. 최 부총리 면직이 국회에 통지되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 대상자가 없다며 표결을 중단시켰다.
결국 한 대행은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를 밝힌 이날 대통령 권한대행을 넘겨주려던 최 부총리의 사표를 수리하는 것으로 마지막 대행 업무를 마치게 된 것이다. 이로써 2일부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과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권한대행으로서 1인 4역을 맡게 된다.
최 부총리 탄핵에 실패한 민주당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비판에 나섰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될 게 확실하기 때문에 도주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본인이 대행일 때 헌재의 위헌 결정까지 정면으로 위배한 위헌대행, 내란대행이었음을 자인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사퇴 기자회견까지 한 한 대행이 최 부총리의 사표를 즉시 수리해준 행태는 둘이 공동운명체라는 사실을 확인해준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 탄핵 사유는 대통령 권한대행이었을 당시 헌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위법행위라고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때문에 탄핵소추 시 위헌 결정이 내려질 공산이 커 한 대행과 최 부총리가 회피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한편 최 부총리 탄핵안 표결 시한이 하루 정도 여유가 있었음에도 민주당이 서둘러 강행한 배경에 이재명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이 있다는 의심이 나왔다. 민주당은 이를 부인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번 탄핵 추진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사실과 다르다”며 “한덕수, 최상목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다 한덕수 출마 명분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거취가 확인된 뒤 결론을 내리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탄핵 결단 시점은 한 대행의 사퇴에 연동된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한 대행이 이날 오후 사퇴를 밝히고 오는 2일 대선 출마선언 예정이 알려진 직후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최 부총리 탄핵안 본회의 상정을 진행했다.
다만 이날 밤중에 탄핵안 표결까지 서두른 건 한 대행에 대한 견제구로 보인다. 최 부총리 탄핵안의 경우 지난 2일 보고된 후 4일에 법사위에 회부된 터라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이라는 국회법상 하루 정도의 말미가 있었다. 하지만 2일부터는 최 부총리에게 대통령 권한대행이 넘어가는 만큼, 한 대행이 직접 최 부총리 면직을 재가하는 장면을 연출키 위해 탄핵안 표결을 속행했다는 것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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