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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형병원서 피폭… 환복 도운 보호자 방사선기 가동 피해

원안위, 1월 발생 피폭사고 조사결과 발표… 피폭량 기준치 이내

서울 대형병원서 피폭… 환복 도운 보호자 방사선기 가동 피해
서울 대형병원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고가 일어난 공간. 원안위 제공.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월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방사선 치료 중 환자의 보호자가 피폭된 사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피폭량이 안전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고 3일 밝혔다.

피폭자의 피폭 영향을 평가하는 유효선량은 0.12m㏜로 안전 기준치를 의미하는 일반인 선량한도인 연간 1m㏜ 이내였다.

앞서 지난 1월 2일 이 병원에서는 선형가속기 치료실에서 피폭 사건이 발생했다. 병원 측은 환자 보호자가 선형 가속기실에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가속기를 가동했다. 당시 보호자는 치료실 내부 커튼이 쳐진 탈의실에 머문 상태였고 방사선사들이 이를 알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호자는 치료 중이라는 걸 알고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문이 닫혀 있어 문 앞에 대기하면서 치료 시간인 151초 동안 방사선에 노출됐다.


피폭 사고를 일으킨 병원은 재발 방지를 위해 탈의실 내부에 치료실 출입문과 연동된 스위치를 설치하고 방사선사가 치료실을 나가기 전 해당 스위치 조작을 위해 탈의실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방사선 치료실 안전확인 절차를 구체화하고 보호자에 대한 안내교육, 종사자 특별교육도 진행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향후 해당 병원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이에 대한 이행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