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격 기준·지원 한도 상향...품목당 최대 500만원, 농가당 최대 1000만원
전남 나주시<사진>가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최근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기준과 한도를 확대했다. 나주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나주=황태종 기자】전남 나주시가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최근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기준과 한도를 확대했다.
2일 나주시에 따르면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사업이란 주요 출하 시기에 시장 가격이 최저가격 미만으로 하락했을 때 그 차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나주시는 농산물 최저가격 기준을 당초 기준 가격의 80%에서 85%로 상향 조정했으며, 지원 한도도 품목당 최대 300만원, 농가당 최대 500만원에서 품목당 최대 500만원, 농가당 최대 1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연간 총액 상한은 10억원으로 농업인들이 보다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 기준과 한도 확대로 농산물 가격 불안정 대응과 농가의 안정적 소득 보장 효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상은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나주지역 내 농지에서 지원 대상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인이다.
농업인들은 계통 및 공동출하조직과 출하계약을 체결하고 계통 및 공동출하 조직은 품목별 주요 출하 시기 이전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계약재배 현황 포함), 최근 5년간 신청 품목의 농산물 출하 및 정산 실적 등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제도를 통해 예측할 수 있는 농업 경영을 구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역 농업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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