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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국무회의, 전체 구성원 중 11인 이상 출석시 개의 가능"

의사정족수 재적위원 아닌 구성원...전체 21명의 과반수11명

[파이낸셜뉴스]
행안부 "국무회의, 전체 구성원 중 11인 이상 출석시 개의 가능"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연합뉴스

국무회의 정족수 미달 논란과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2일 "국무회의는 전체 구성원 중 11인 이상이 출석하면 개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2일 "헌법 제88조는 국무회의 구성 국무위원 수를 15인 이상 30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며 "정부조직법상 국무위원의 직위는 총 19개로 규정돼 있고, 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19명 등 총 21명"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무회의 규정에서는 의사정족수 모수(母數)를 '재적위원'이 아닌 '구성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의사정족수는 21명의 과반수인 11명"이라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법제처 해석례를 인용해 "의사정족수를 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것은 '재적위원'이 아닌 '구성원'"이라며 "구성원은 법정의 위원정수(定數)를 가리키는 것으로 사직·사망·퇴직·해임·자격상실 등에 의해 궐원된 수를 제외한 현재의 위원 신분을 가진 사람의 수인 '재적위원'과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해석했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국무회의 구성원은 법령(정부조직법)에서 국무회의 구성원으로 포함시킨 전체 국무위원이 될 것이며, 그 임명 및 궐원 등의 여부에 따라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 개의를 위해서 반드시 국무위원 15인 이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전체 구성원 중 11인 이상이 출석하면 개의가 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기준 궐위된 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기재부·국방부·행안부·고용부·여가부 장관 등 7인으로, 재적 국무위원은 14인이다.

과거 재적 국무위원이 15인 미만이었던 사례는 15개 부처가 있던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9년 2월 17일 제7회 국무회의가 행안부 장관 공석으로 14인으로 운영된 바 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