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장애인복지법 위반 죄 적용.. 공소 유지 만전 기할 것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장애인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중증 지적장애인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전직 생활지도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 형사2부(김일권 부장검사)는 울산 북구 소재 장애인 복지시설 전직 생활지도원 4명을 장애인복지법 위반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11월 이 시설에서 근무하며 수면 및 생활 지도 등을 이유로 거주 장애인 19명의 머리와 몸을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유관기관과 협의해 피해자들에게 심리·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유사 범행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대응 매뉴얼 수립과 종사자 교육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 북부경찰서는 지난 4월 북구 대안동의 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일했던 전직 생활지도원 4명(20∼50대)을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16명은 불구속 상태로 입건했다.
또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는 양벌규정을 적용해 시설 대표 70대 A씨도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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