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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테크 겸직 불허한 변협, 제동 걸렸다

법원 "자동작성은 위반 아냐"

이용자가 정보를 입력하면 법률문서 형식에 따라 자동으로 문서를 완성해 주는 서비스는 변호사의 고유 업무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변호사 업계의 인공지능(AI) 기술 도입 논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A변호사가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상대로 낸 겸직불허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변호사는 지난 2021년 9월 서울변회에 AI 등 첨단 IT기술을 활용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걸테크 기업 B사에 관한 겸직허가를 신청했다. 같은 해 11월 서울변회는 B사의 '자동작성 서비스'에 관해 "이용자가 일정한 정보를 입력하면 알고리즘이 나머지 내용을 작성해 최종적인 법률문서를 완성해주는 것"이라며 기존의 법률서면 양식 판매 서비스와 달라 변호사법을 위반한다 보고 A씨 신청을 불허했다.

쟁점은 법무법인이나 법류사무소가 아닌 B사의 '자동작성 서비스'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가 금지하는 "사건에 관한 법률관계 문서 작성 또는 그 밖의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하는지였다.

A 변호사는 "자동작성 서비스는 특정 사건과 직접 관련된 문서가 아니고, B사가 법률문서를 대신 작성해 주는 것도 아니다"라며 "이는 무료로 제공되며 산업적으로도 지원이 필요한 영역"이라는 취지로 항변하며 불허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자동작성 서비스는 '사건에 관한 법률관계 문서 작성 또는 그 밖의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허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자동작성 서비스'로 완성된 내용증명과 고소장, 각종 계약서 등이 이용자가 채운 내용이 공란에 수정 없이 그대로 반영된다는 점을 고려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토 서비스'에 관해서는 "이용자의 구체적·개별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해 대상문서를 검토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예정하고 있다"며 변호사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봤다.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