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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대위 “대법관 25명 확대 대선공약 검토”

李 파기환송 문제제기서 비롯
이석연 "대선前 선고시 위헌 무효"
대선後 공판 개시하라 거듭 요구

이재명 선대위 “대법관 25명 확대 대선공약 검토”
이석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6일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25명 내외로 늘리는 안을 대선공약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두고 민주당이 비판을 쏟아내는 가운데 나온 제안이다.

공동선대위원장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법관 수를 25명 내외로 늘려 국민은 재판받을 권리를 누리고 일선 법관들은 업무 부담이 줄어 연구를 할 수 있다”며 “민주당의 공약으로 대법관 수를 대폭 늘리는 걸 제안하고, 선대위에서 이를 충분히 검토해 반영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이 대법관 증원 공약을 제안한 배경에는 이 후보 파기환송심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다. 대법원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고, 헌법상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침해했다는 논리에서다.

이 위원장은 먼저 형사소송법상 상고장 제출 기일 7일과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20일이 피고인의 최소한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임을 짚으며 “대법원이 속전속결로 6월 3일 대선 이전에 선고를 강행하면 그 판결은 위헌 무효의 판결일 뿐 아니라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것”이라면서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이 오는 15일로 공판기일을 잡은 것을 두고 “그날은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으로, 누구라도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게 헌법 116조 1항 규정”이라며 “이 원칙 앞에서 어떤 공권력도 협조해야 한다”면서 공판기일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공판기일 변경 요구는 이미 전날 선대위 차원에서 내놓은 바 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 12일 이전, 오는 11일까지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루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불응 시 대응할 카드로 대법관과 서울고법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와 청문회, 특별검사 등을 검토하고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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