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방사성폐기물관리委 출범
동시에 부지선정 절차까지 착수
업계에선 사업비 40조 이상 예상
천문학적 비용·수십년 시간 투입
주민 수용성 확보가 성공의 핵심
약 40여년간 지지부진했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고준위방폐장) 건설이 이제 출발선에 섰다. 지난 2월 '고준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연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방폐물관리위)'의 설치와 오는 2029년까지 고준위 방폐물 운반·저장, 부지 확보, 처분 등 전 분야에서 '한국형' 기술의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2050년과 2060년 각각 건설을 목표로 하는 중간 저장시설과 영구처분장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민 반대와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이 최대 난제가 될 전망이다.
■연내 시행령·방폐물관리위 설치
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통과된 고준위 특별법은 △국무총리 소속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관리계획 수립·시행 △관리시설의 부지 적합성 조사 및 부지의 선정절차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 △안전관리 기술개발 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가장 먼저 추진될 과제는 시행령 제정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방폐물관리위)' 설치다. 산업부와 원자력환경공단은 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위해 이달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시행령 제정 TF'를 구성, 운영에 들어갔으며,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통해 9월 최종 공포될 예정이다.
연내 고준위방폐물 관리를 위한 독립기구인 '고준위방폐물 관리위원회'가 출범하면 부지선정 절차에 곧바로 착수할 예정이다. 방폐물관리위는 고준위방폐장 건설에 적합한 위치를 선정하기 전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내용을 정하는 등 세부적인 내용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부적합지역을 우선 배제하고 적합지역 후보지를 도출하게 된다.
적합지역 후보지를 분류하는 기간은 약 1~2년이다. 이후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본조사를 진행하기 위한 공모 신청을 받고, 지표 및 심부 지질구조 정밀조사를 거쳐 예정부지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모든 과정을 거쳐 최종 부지를 선정하는 데는 적어도 13년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 고준위방폐장법에선 중간저장시설을 2050년까지 확보하고, 최종 처분시설은 2060년까지 준공하도록 했다.
■주민 수용성 확보가 최대 난제
고준위방폐장 건설은 긴 시간은 물론 천문학적인 금액이 투입된다. 원자력 업계에선 최소 40조~50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한다. 태백으로 확정된 연구용 지하시설(URL) 건설과 각종 연구개발(R&D) 예산만 해도 약 1조5000억원이 잡혀 있는 상태다. 건설에 투입되는 비용은 우선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을 통해 충당될 예정이다.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은 원전 운영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납부한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 등을 통해 조성된다. 기금은 지난해 기준 약 9조원이 쌓여 있다.
고준위방폐장 건설의 최대 난제는 지역주민의 수용성 확보다. 이번 특별법을 통해 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 근거가 마련됐지만, 사용후핵연료 처리시설이 들어서는 만큼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1986년 이후 영덕, 울진 등 방폐장 부지 선정을 추진했음에도 주민 반대로 9차례나 무산된 사례가 있다.
다만 최근 저출산과 지역 소멸 위기가 심화되면서, 과거보다 지역사회가 방폐장 유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고준위 방폐장 건설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자력환경공단 관계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안전 관리를 위한 기술과 설비 완성도에 노력하는 한편,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향후 조성될 관리시설에 대한 국민 신뢰성과 수용성 모두를 챙길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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