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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꼼짝마’…공무원법·공기업법 등 4개법 손 본다

[파이낸셜뉴스] 공직사회 및 공공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채용 비리’ 병폐를 차단하기 위해 국회에서 ‘국가공무원법’, ‘공공기관운영법’ 등 관련법 4개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채용비리 꼼짝마’…공무원법·공기업법 등 4개법 손 본다
이성권 국회의원. 이성권 의원실 제공

이성권 의원(부산 사하갑·국민의힘)은 이번 425회 국회 임시회에서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공기관운영법’ ‘지방공기업법’ 4개 법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 사건’을 계기로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의 부정 채용자에 대한 ‘무관용 채용 취소’가 가능하도록 현 제도를 보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관련법상 비리나 특혜 등의 방법으로 부정 채용된 이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다. 그러나 법률 명문상, 지난 2021년도 이후의 채용자에게만 적용된다는 한계가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선관위는 2021년도 이전의 부정 채용자에 대한 채용 취소 여부를 질의했으며, 인사혁신처는 “가능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인사처에 따르면 사법부는 별도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는 가능하다는 판례를 줄곧 낸 바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개정, 2021년도 이전의 부정 채용자도 채용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채용 비리가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서 위협이 되는 만큼 ‘예외 없는 무관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반영했다고 이 의원은 덧붙였다.

공공기관운영법과 지방공기업법 또한 부정 채용자 채용취소 조항을 두고 있으나 취소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이번 개정을 통해 효력 발생 시점을 명시했다. 두 개정안을 살펴보면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과 동일하게 채용 취소 효력 발생 시점을 합격 또는 임용 당시 시점으로 소급 적용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채용은 공정해야 한다. 채용 비리는 취업준비생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미래를 파괴하는 사회적 암 덩어리인 만큼 반드시 퇴출돼야 한다”며 “특히 공공 분야는 청년의 취업 희망 상위권에 드는 만큼, 채용 비리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필요하다. 앞으로 채용 비리가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