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오는 15일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날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다음 날 대법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고법은 곧바로 재판부를 배당했고, 해당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후보에게 피고인 소환장과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발송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대장동 사업 실무를 담당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라고 발언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은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김 전 처장 관련 '골프 발언'과 '백현동 협박 발언' 등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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