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 의사·능력 없음에도 거짓말...책임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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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거액의 빚을 진 상태로 보험설계사 모집 등을 위한 자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속여 7억원 넘는 돈을 편취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강민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보험대리점 운영자 이모씨(56)에게 지난달 11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21년 3월 피해자에게 "보험설계사 모집을 위한 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같은 해 7월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해 3억원을 가로챈 것을 시작으로,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설계사 추가 모집비용과 사업 확장 비용,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8번에 걸쳐 7억9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피해자를 기망하는 과정에서 "A주식회사 산하에서 19개의 보험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투입한 자본금만 90억원 이상이고 매년 4억원 이상 벌고 있다. 앞으로 지점을 50개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A사에서 40억원 정도 받을 돈이 있다"며 "어머니가 성수동, 가양동, 청량리 등에 수백억원 이상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 문제 없이 돈을 갚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씨가 실제 운영 중인 보험대리점은 3개에 불과했다. 이 대리점들마저 보험설계사 대부분이 이씨로부터 매달 급여를 지급받지 못해 대리점을 떠나는 등 운영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이씨는 A사에 약 7억6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변제하지 못해 상환유예를 신청하고 있었다. 이씨의 어머니 B씨가 건물을 소유했다는 말도 거짓말이었다. B씨는 2017년부터 국세청에 5500만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다. B씨 명의 부동산에는 2020년 채권최고액 8억3000만원, 2021년 채권최고액 7억1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단기간 내 현금화가 어려웠다.
이씨는 범행이 시작된 시점부터 2022년 6월까지 정기적인 수입원이 없었고, 계좌 잔액이 바닥날 때마다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입금받은 돈의 상당액은 배우자 또는 모친 명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한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돈의 원천 또한 빌린 돈 중 남은 금액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씨가 피해자에게 사업 현황이나 수익률은 물론, 본인과 가족의 재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고지했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복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이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돈을 빌리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을 했고 범행 경위와 수법·기간·피해 규모 등에 비춰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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