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랜드 전경.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김해시가 최근 가야랜드 부지를 활용한 생태휴식공원 조성사업을 둘러싼 ‘특혜’ 논란에 대해 반박했다.
시는 7일 “공원 조성은 민관 협력에 의한 공공시설 사업이며,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는 없다”라고 밝혔다.
논란은 A시의원의 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시작됐다. 해당 의원은 가야개발이 조성해야 할 공원을 시가 대신 만들고 유지관리까지 맡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2014년 시보에 실린 조성계획(안)을 근거로 당시 계획대로 공원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는 현재 추진 중인 공원은 가야개발로부터 무상 사용 승낙을 받은 저수지 일원을 대상으로 하며, 시 자체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부지는 현재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사유지로, 공원 조성을 통해 개방하려는 것이다.
2014년 계획안은 재개장을 위한 내부 문건으로, 이후 활용성이 낮은 시설을 폐지하고 사계절 활용 가능한 시설로 수정됐으며, 총 12차례 조정 끝에 현재 계획대로 조성이 완료됐다는 입장도 내놨다.
유지관리비 논란에 대해서도 시는 “공원 내 시설물은 시 소유로 유지관리가 필요하지만, 가야개발이 환경정비와 공공요금을 부담하고 시는 파손 보수만 맡기로 해 시 재정부담을 줄였다”고 해명했다. 연간 1억 원 이상 절감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재산세 감면이 특혜라는 주장에 대해선 “지방세법상 누구나 공공용으로 제공 시 감면받을 수 있는 정당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시는 이 사업이 민간 부지를 활용한 시민공간 확보를 위한 협력 사례라고 강조했다. 특히 인근 삼안동·활천동은 공원이 부족한 지역으로, 공원 조성을 통해 시민 휴식공간 제공과 함께 인근 상권 및 관광지와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다. 시는 향후 사업 단계별로 시민 의견을 수렴해 친환경 공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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