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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 9월 시행 목표"

금융위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 9월 시행 목표"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금융당국이 예금자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두 배 높이는 예금자보호법을 오는 9월 시행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중이라고 7일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관련 "올해 하반기 중반 정도가 시행 시기가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금융위 측은 이와 관련 "현재 9월 1일 시행을 목표로 관계기관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예금자보호는 금융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이용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27일 예금자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24년 만에 한도가 상향됐다. 다만 법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공포(1월 21일)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시행일을 정하도록 하는 부칙을 뒀다.

금융위는 현재 TF를 통해 관련 부처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과 조합법 시행령이 동시에 발표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현재 TF 회의를 몇차례 했으며 자금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연말, 연초는 피해야겠다는 점과 입법예고에 걸리는 시간, 금융사들의 내부 준비 시간 등을 감안해 국회와 얘기를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략 합의가 되면 이달에는 시기를 말씀드리고 올해 하반기 중반 정도 시행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그렇게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