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박범계 위원장이 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 및 명태균 씨를 둘러싼 국정농단 의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령 모의' 사건을 겨냥한 특별검사법이 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직면한 재판을 당선 시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되며, 국민의힘은 "대선용 입법 쿠데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들을 곧바로 의결하고 본회의로 넘길 방침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면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조항(306조6항 신설)이 핵심이다. 단, 내란·외환죄 및 무죄·면소가 명백한 사건은 예외로 둬 재직 중 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법안심사1소위원장이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회의 후 "현행 헌법 84조는 소추를 금지하지만, 재판 절차 자체가 포함되는지에 대해 법 해석이 갈려왔다”며 “이제는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입법 보완"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내란 특검법에는 군사기밀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는 재판에 대해 반드시 공개하도록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회의 중 퇴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이 정치적 이유로 일방 상정한 ‘이재명 재판 중단법’과 특검법들에 대해 최소한의 토의도 없이 표결을 강행했다"며 "대선을 위한 입법 독주"라고 규정했다. 유 의원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앞날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함께 처리된 안건에는 △윤석열 내란·외환 특검법 △김건희·명태균 국정농단 특검법 △순직 해병대원 채모 상병 사건 특검법 △검사징계법 개정안(검찰총장 외 법무부 장관도 징계 청구 가능)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현재 5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를 대비해 해당 법 개정을 통해 재판을 임기 종료 시까지 유예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서울고법이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한 것과 관련해 "이번 입법은 그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추진되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