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시행 3단계 DSR 이달 윤곽
금리 수준 등 세부방안 조율 계획
예금자보호한도 1억 상향 관련
9월 시행 목표로 기관들과 협의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오는 7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과 관련해 "수도권과 지방에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다르게 적용하겠다"고 7일 밝혔다.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지역에 낮은 가산금리가 적용될 방침이다.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시기는 오는 9월 1일을 목표로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며, MG손해보험 처리방안은 이달 중에라도 발표할 계획이다.
■3단계 DSR, 수도권-지방 차등화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과 관련, "지방과 수도권은 조금 차이를 두고 진행하겠다는 기본적인 관점을 갖고, 디테일한 금리 수준에 대해서는 조율해서 이달 중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0.38%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했다. 이어 같은 9월 2단계 조치를 도입하면서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 비수도권 0.75%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왔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 및 2금융권의 주담대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가산금리 100%(하한)인 1.5%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만일 수도권과 지방에 차등을 둔다면 수도권은 1.5%로 올리고, 비수도권은 1.0%나 1.25% 등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수도권과 지방을 차등하겠다는 취지는 강화를 하는데 있어 속도의 차이를 두겠다는 것"이라며 "실제 지금 지방과 수도권의 부동산시장 상황이나 경기의 상황에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감안해야 되겠다는 취지지, 지금보다 완화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최근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됨에 따라 명목 성장률 수준으로 제시된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를 수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앞으로 몇개월간 추이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예금자보호 1억 상향 9월 시행 목표
MG손해보험 처리 방안은 이달 중 공개된다. 김 위원장은 "보험계약자 보호나 금융시장 안정, 여러 대안의 실현 가능성을 봐야 한다. 이런 점을 감안해 조율되면 이달이라도 처리방안을 내놓겠다"고 전했다. 가교보험사 설립 방안이 유력하다는 시장 관측에 대해서는 "검토 중인 여러 방안 중 하나"라며 "계약자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방안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에 대해서는 "자금 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연말·연초는 피해야 한다는 점, 입법예고에 걸리는 시간, 금융회사의 내부 준비시간 등을 감안해 하반기의 중반 정도에 시행되지 않을까 의견이 모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오는 9월 1일 시행으로 목표로 관계기관과 협의를 벌이고 있다.
주택을 구입할 때 공공으로부터 지분 일부를 투자받는 지분형 모기지(주택담보대출)는 오는 6월 3일 대선 이후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과거 사례에 비춰 수요 부족이 우려됐으나 최근에는 오히려 수요 과잉으로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 신중히 설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은행권과 일부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한 곳에 하나의 은행만 계좌를 연동할 수 있도록 하는 '1거래소 1은행 원칙' 폐기와 관련해서는 "한 쪽에서는 일부 가상자산사업자의 독점 등에 관한 우려가 있어 그 부분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전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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